|
작성자: 관리자 작성일: 2006-11-07 오전 6:27:06 조회: 2979
[공지사항]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안내 입니다
안녕하세요.. 브이토피아 입니다.
개정된 주민 등록법 시행안내 입니다.
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해 타인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자의 경우,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(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 2항 9호 (시행일 : 2006년 9월 24일)
회원 가입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|